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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

산림경영관리사 山林經營管理舍

by 여우ㅤㅤ 2021. 7. 5.

요즘 자연인, 귀농, 귀촌, 귀산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산끝 오두막을 짓고 혼자 쉬는 것이죠.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생산 가설건축물로

1)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2)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 높이 4m 미만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주거할 수 없는 6평 가건물입니다.

2012, 2016년 규제완화로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정화조 설치는 금지되어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므로 하수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면, 산림경영관리사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임야에 설치하는 간이시설로

1)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2)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로

3) 부지면적이 200㎡ 이내,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4로 50㎡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주거할 수 없는 15평 가건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인 및 임업인은 조건이 중요해집니다.

 

농업인은

1.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임업인은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법적으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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