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1 주차장 용지 Parking Site 제1장. 주차장의 종류 먼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장.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 2021.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