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溝渠, ditch)는 작은 물길을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들이 모여 흐르는 개울 이나 논도랑 같은 소규모 수로를 구거라합니다. 보통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 해당됩니다.
지적법(지적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1)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
을 구거로하고 지적도에서 “구”로 표기합니다.
맹지에 구거가 있다면 구거점용허가를 통해 다리를 놓거가 복개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농업용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2) 국유지 구거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 지자체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지/임야인 구거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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