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차장의 종류
먼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장.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 90%, 바닥 넓이의 한계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 건폐율x층수,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일단 16층이 가능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5m로 15m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장.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장. 기타시설(주차장)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주차장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장법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수 있음. 단 연면적 30% 미만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4호의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m²이상인 것,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제3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주차장용지의 불허용도는 다음과 같다.
- 허용용도 외 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2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지정하며, 특별히 지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주 차 장 ⇒ 용도 : 주차장
예) 180% 이하 3층 이하 ⇒ 용적률: 180%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 건폐율x층수
60% 이하 건폐율: 60%이하 ;바닥 넓이의 한계
제3조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
1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인식이 쉬운 곳에 주차장이라는 대형간판 등을 2개 소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시거확보와 미관을 고려한 조경을 하여야한다
제4조 (담장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 담장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담장 : 벽돌을 이용한 투시형 담장으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 공원, 하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권장한다.
제5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2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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