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arage

주차장 부지 연면적 계산 사례

by 여우ㅤㅤ 2021. 5. 22.

1.  대지면적 Site Area

대지의 면적.

2. 건축면적 Building Area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처마나 차양이 1m 이상 돌출 될 경우 돌출된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부분까지 건축면적으로 계산합니다(한옥은 2m후퇴선) 건폐율 계산시 건축면적이 사용됩니다.

3. 바닥면적 Floor Area

건물의 각층이나 그 일부로써 벽,기둥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주택의 발코니 등의 돌출부가 외벽에서 1.5m 이내일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1.5m 이상 돌출된 경우는 1.5m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즉, 1.5m 이내길이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 예를들어, 지붕있는 주차장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산입이 제외됩니다.

  • 필로티 등이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용도로 전용되는 경우
  • 옥탑(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1.5m이내, 경사면 다락 층고 1.8m이내)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톨이터, 조경시설 등
  •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 지하층
  • 외벽에 단열목적으로 마감재부착한 경우 설치부분
  •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 건출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

4. 연면적 Total Floor Area

지하층을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5. 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말해,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
건물의 크기(면적)를 결정하는 요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예) 대지 517m2 & 156.39평

건폐율(바닥 넓이의 한계) : 60%이하 ; 310.2m2 & 93.834평 이하

 

다음의 경우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2004.5.29이전)의 비상구 연결 옥외 피난계단
  •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지하층 출입구 상부
  • 생활폐기물 보관함
  • 어린이집 비상구 연결 미끄럼대, 비상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설비, 분뇨처리시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

6. 용적률 Floor area ratio, Rate of Building volume to lot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물 각층 면적의 합(연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값.
건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요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건축가능한 건물의 대략적인 최대 층수가 됩니다. 
연면적의 최대한도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예) 대지 517m2 & 156.39평

용적률(건폐율x층수) : 180%이하 ; 최고 3층 이하 ; 930.6m2 & 281.502평 이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산입

  • 용도지역에 지정된 용적률을 산정 할 때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건축물의 부속용도만 해당)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
  • 주차전용 건축물은 용적률 산정 시 모든 바닥면적 포함
  • 주차장이 기계식으로서 바닥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면적(1개층)을 연면적에 산정

7.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토지의 거래 가격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용적률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땅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야 확인 가능합니다.


예) 대지 517m2 & 156.39평 주차장 부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건폐율(바닥 넓이의 한계) : 60%이하 ; 310.2m2 & 93.834평 이하

용적률(건폐율x층수) : 180%이하 ; 최고 3층 이하 ; 930.6m2 & 281.502평 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수 있음. 단 연면적 30% 미만으로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4호의 근린생활시설.

 

대지(517m2 & 156.39평)의 30% : 155.1m2 & 46.917평 허용; 대지만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사용

대지+건폐율(517m2 & 156.39평+310.2m2 & 93.834평)의 30% : 248.16m2 & 75.0672평 허용; 대지+건폐율의 2층 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

대지+대지(517m2 & 156.39평*2)의 30% : 310.2m2 & 93.834평 허용; 대지+대지의 필로티/2층 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