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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기준 완화

by 여우ㅤㅤ 2021. 5. 28.

사례1

철거 시 주민이 구청에 납부해야 할 수천만원~수억원 비용 줄여주어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 사진 (도시미관저해 등)‘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김00씨는 고장난 2단 승강횡행식(1기 5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7천만을 구청에 납부해야 해서 사용도 못하고 검사만 받고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구청에 비용납부 없이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개정)을 완화했다.

구는 3월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공표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 전이라면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조례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하였으나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원뉴스 나우온 Ⓒ

 

 

사례2

<속보>=시민들이 교통관련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은 불법주정차 문제가 잘못된 주차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1일 17면 보도>상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허가에만 초점을 맞춰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포기한 기계식(리프나·엘리베이트) 주차 시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도입한 천안지역 건축물은 440개소로 상당수가 서북구 신축 건물에 집중돼 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에 맞춰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며, 주차대수의 30% 이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업자들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바닥 면적이 적게 들어가는 기계식 주차장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정에 맞춰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됐지만 사용검사 후 이를 운영하는 건물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운영보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부담할 건축주나 입주자들은 없다. 천안시 불당동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리프트식 주차 시설의 경우 혼자 주차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운영보조원이 필요한데 2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에서 불당동 상가의 80%는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포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주차장법 벌칙에는 시설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근거가 없다보니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을 이유로 단속된 천안지역 건축물은 단 1곳도 없다.

결국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된 기계식 주차장은 운영을 멈추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문제로,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힘들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주차장법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출처

(1) 노원뉴스 나우온 : http://www.nowonnews.net/20170327s3/
(2) 충청투데이 : 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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